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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서의 교육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u122**** 공감0
조회791 작성일3/16/2012 3:46:28 PM
올해 23세 남자입니다.

2009년에 지인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가정내의 일로 아직 한국에 국외이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2014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에 혹시 한국에서 대학원과 그 이후 과정을 밟으려고 할때

1. 미국 시민권 취득후에도 한국의 병역문제가 그대로 남게되는지요?

2.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가면 병역문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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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0:53: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영주권권자로 한국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법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서는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본인의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영사관과 접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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