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 규정을 면제 받아야 합니다.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에게 사면(WAIVER)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 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출국하시기전에 전문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는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