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글을 읽어주시는 분깨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워크펄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남편 2004년 1월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오버스태이를 하던중 2010년 공항에서 보더패트롤에게 검문을 당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추방재판을 받던중 2년 가량 재판을 연기한 후에 2012년 3월 1일 마지막 재판에서 케이스 클로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방재판 진행중 2010년 11월경 마누라와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2010년 12월경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딸아이가 시민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케이스 클로즈 판결을 받을수 있었던거라 생각됩니다. 딸아이는 친자식이고요 혼인 신고를 아이 낳기 한달정도 전에 한 이유는 이민법이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다가 바꾸기 위해 기다리다 보니 혼인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아이 낳을때 혼인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서류상 친아버지로 올라가지 못한다해서 아이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마누라 2002년 11월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오버스태를 하던중 2010년 공항에서 지금의 남편과 같이 보더패트롤에게 검문을 당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추방재판을 받던중 2년 가량 재판을 연기한 후에 2012년 3월 1일 마지막 재판에서 케이스 클로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에 남편과 동일합니다.
3. 아이 2010년 12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케이스중 범법자가 아니고 시민권 가족이나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에 한해 케이스 클로즈 시키라는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마누라도 그로 인해 추방재판 케이스 클로즈가 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크펄밋을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할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까지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