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지의 관할 공관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방문제출, 우편송부, 팩스 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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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