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미성년 자녀 입양 가능한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p**k081**** 공감0
조회1,900 작성일3/8/2012 6:46:59 AM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가 그렇듯이 저희도 예상치 않게 이러한 환경이 되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그렇다 치고 저희 아이가 점점 커나가니 걱정이 안될수 없네요.그래서 혹시 아이라도 저희같은 고통속에서 살지않을 방법이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시누이와 남편의 사촌형이 이곳 시민권자이신데 성년이 되기전에 그 밑으로 입양이 가능한가...하는 우문을 해봅니다.사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것 같고 드림 법안도 저희아이가 나이가 해당되는거 같지 않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8/2012 8:07: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입양되는 자녀의경우 만18세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이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법원에서 입양을 하고 그후 2년 같이 살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미국에 올수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입양하고 양부모가 한국에 나가서 2년을 아이와 같이 살고 난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니까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수속을 하면 걸리는 기일은 동네 법원마다 다르지만 거의 1년을 잡습니다. 물론 법원은 양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의 카운티 법원이 됩니다. 입양때 주의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판사앞에서 마지막날 청문회 할때에 양 부모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입양에 대해서, 그리고 입양으로 인한 앞으로의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 보는것들이 있습니다. 새 양부모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입양되는 아이에게 물어 보는 질문이 담당 판사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여 생각치도 않게 오해를 받게 되어, 입양이 허위라고 입양 판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아이가 입양 되면 , 일생을 이제 새 부모가 진짜 부모로 바뀌는 것이고, 그아이는 생부모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라, 당연히 그 형제 자매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생부모를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읍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아이가 입양 했다가, 나중에 커서 후일에 파양하고 다시 생부모 쪽으로 돌아간 사실이 나타나면, 물론 아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오랜 세월 후에라도 취소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위장 입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2 8:09:2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단 규정만을 설명드리자면, 이민법상 아동의 나이 만 16세 전에 입양 수속이 완료될 경우 자녀로 간주가 되며, 시민권자 부모의 2년간 동거와 양육권 행사 후 시민권자 부모의 청원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만을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입양을 했다고 이민국이 의심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경우 추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다 감안하여 심사숙고 하신 후, 모든 관계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