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 제정 이후로는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민국적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비영주권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 자격심사를 받아 추방법이 아닌 입국거부법이 적용돼 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재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적법의 입국거부사유법 §212(a)에 의하면 유죄판결과 관계없이 행한 범죄행위를 인정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추방사유법 §237(a) 에 의하면 실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추방이 가능합니다.
또 입국심사대에서 §212(a)의 적용을 받는다면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 여부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수비대가 결정하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해 §237(a)이 적용된다면 이민판사가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여부를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입국하는 영주권자가 과거의 범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이민국적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귀하의경우 1년이상 실형 전과기록이 있는 만큼 단순한 해외여행일지라도 입국 심사시 기록이 나타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