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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방문 가능한지요

지역Hawaii 아이디m**k**y**** 공감0
조회1,139 작성일3/1/2012 8:55:59 AM
17년전 캐나다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그전에 소지하고있던 운전면허증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여권에 허위 입국도장을 받아서 새로운 ID를 만들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며 생활하다가 5년전 한국으로 자진 출국하였습니다 출국시 카드사용금액은 갚지않고 한국으로 나왔으며 지금은 한국에 온지도5년이 지났습니다만 가끔은 미국이 그리울때도 있어 잠시라도 다녀올수는 있을까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앞으로 5년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아니면 왕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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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2012 3:41: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진출국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이라는 말이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것인지 추방재판에 계류중에 추방재판에 패소해서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기위해 자진출국을 요청해서 승인받아 출국하신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을 허가받아 출국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스스로 출국한 경우라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2 10:22:09 PM
변호사님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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