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여 지금 사용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4번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이 있으면 더 좋구요.
부가적인 의문은 인터뷰때 하세요. 알아서 다 정리해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