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경에 시민권을 받들 예정입니다. 올 7월에 한국을 가기 위해 지금(1월) 비행기표를 구입항 예정입니다(마일리지 보너스로). 그런데 시민권을 받을때 이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표를 받고나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탑승거절이 될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경험하신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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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27/2013 9:20:58 PM
언제 어떤곳에 가시든 이름 바뀐 증명서만 보여주면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미국여권을 받게되면 새 여권에 바뀐 이름으로 적혀나옵니다. 일단 미국여권이 나오면 항공사에 전화하셔서 사전에 확인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