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민국 직원은 시민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업무의 '관할' 즉,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람인지를 따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이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할'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주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직업상 타주에 있는데 시민권 certified copy 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민국 약속을 잡기위해 서비스 센타에 전화하니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먼저 하고 다시 전화하라고 하네요
이민국센터에 appointment request 를 할때
Temporary 로 있는 곳 주소를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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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민국 직원은 시민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업무의 '관할' 즉,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람인지를 따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이 시민권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할'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주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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