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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위조지페

지역California 아이디0**2hsj**** 공감0
조회1,252 작성일4/23/2010 8:44:54 AM




불체, 타주면허로 일하는데 손님에게 받은 백불이 위조 인거 갔다구

경찰이 가져가면서 제주소 전화번호 알아갔는데

2주 후에 진짜이면 체크를 받을거구 아니면 돈이없어진다는데,,,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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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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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10 9:10:34 AM
뭐가 불안하신건가요? 백불 떼일께 불안하시다구요? 아니면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하시다구요?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하신거라면
주소하구 전화번호 가져 간걸로 불체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연락처로 받아간것입니다. 체류 문제라면 전혀 걱정 하지 않으셔두 괜찮을듯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아리조나에서 일반경찰에게 불체 확인여부 권한을 준다구 해서 시끄러웠지만
캘리는 그런 이야기 아직 못들었습니다.
답변일 4/23/2010 9:30:41 AM
님의 상황 백분 이해를 하지만, 위조지폐는 은행에 입급시키려고 가더라도 위폐가 발견되면 그냥 몰수입니다. 해서 $100은 재수없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주소와 전화번호 적어간것은 위폐와 관련된 일상적인 행위임으로 그리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돈이 진짜인경우에도 최소한 님에게 연락을 하려면 연락처는 있어야 하잖습니까?
답변일 4/23/2010 11:23:36 AM
잘못하신 일도 없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펀하게 생각하세요...돈이 위폐일 경우는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답변일 4/23/2010 4:06:56 PM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은행등에서 가져 가더라도 (위폐의 유통방지차원) 위폐에 대한 영수증을 (report) 을 받으신후 세금보고시 loss(손실)처리 하시면 세금 공제 받읍니다.
경찰서에도 말씀하시어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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