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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문제

지역Ohio 아이디s**o**** 공감0
조회1,724 작성일3/2/2013 9:39:11 AM
68세에 은퇴금 IRA을 70,000을 인출핸는대요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나왔는데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십어서요 정확지 안아도 됨니다 약 얼마나 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전문가님 회답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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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013 10:03:58 AM
다른 수입과 지출이 없이 계산이 불가하지만,
그 IRA 인출로 세금내야 할 taxable이 $50,000이면, $6,600 세금 결혼 상태시면, 혹 혼자이시면 $8500입니다
만약에 다른 수입이 있어서 $70,000 다 세금대상이면 $9600, 혼자면 $13,000입니다.
답변일 3/2/2013 11:51:45 AM
전문가님 은퇴 연금으로 들어있는 I R A 가 너무 이자가 적어서 세금을 그리 많이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인출을 해서 언제든지 쓸수있는 보통 예금으로 다른은행에 입금식히고 보니 I R A 에 가입했던 은행에서 세금 내라는 통보가 왔는대 이것을 다시 지금이라도 I R A 에 재 가입하면 세금을 면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일 3/2/2013 1:22:57 PM
60 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전액 혹은 원하시는 만큼을 다시 IRA에 넣고 조금씩 찾으시면 다른 수입이 적으시면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60일이 이미 지나버렸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 작년에 IRA 넣으신 것이 없으면, $6000을 4월 15일 전에 넣으시면, $64,000만 세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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