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2월에 새로운 도장 lease agreement 싸인했습니다.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는단계에서 타운에서 하는말이 제가들어가게될 건물은 retail office 목적으로 만들었지 태권도장을 하기위한 즉 assembly occupancy 건물이 아니라서 그 목적에 맞게 공사를 해야지 태권도 도장을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견적을 뽑았는데 $64000 나왔습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할때 이사람들(건물주와 브로커)은 제가 태권도장을 목적으로 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계약서에 싸인했고요.. 이럴경우에는 어느쪽에서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