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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ease agreement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nrhe**** 공감0
조회870 작성일2/21/2013 12:55:02 PM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2월에 새로운 도장 lease agreement 싸인했습니다.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는단계에서
타운에서 하는말이 제가들어가게될 건물은 retail office 목적으로 만들었지
태권도장을 하기위한 즉 assembly occupancy 건물이 아니라서 그 목적에 맞게
공사를 해야지 태권도 도장을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견적을 뽑았는데 $64000 나왔습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할때 이사람들(건물주와 브로커)은 제가 태권도장을 목적으로 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계약서에 싸인했고요..
이럴경우에는 어느쪽에서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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