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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학자금 신청과 세금에 대해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공감0
조회1,562 작성일2/20/2013 2:38: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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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2:57:47 PM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하면 여러가제 혜택이 있으므로 적극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소셜번호 대신 tax id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가령 17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child tax credit $1,000이 나옵니다. 대학생 자녀인 경우 학비에 대한 메우 큰 크레딧을 받기에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tax id를 가지고는 EIC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세금보고를 할 때 아이를 포함시켜서 하세요. 조건이 되고 필요하면 작년 것도 수정하여 아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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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4:53:55 PM
질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잘못 처리하시고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녀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속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셜넘버가 왜 없는지 알수없으나 소셔넘버를 받기전에는 임시로 개인세금 번호를 Form W-7을 작성하여 IRS에 제줄하면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하여주며 이를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2) 자녀로 등록하지않으면 어떻게 학자금 신청을 하실수 있는가요? FAFSA(Free Application for Student Aid)의 기본 목적은 자녀의 교육비로 가정이 보탤수있는 금액을 산출하기위한것이며(Estimated Family Contribution) 자녀와 부모의 개인 정보와 수입및 재산 상태를 기록하며 동시에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미 보고한것도 다시 정정이 가능하므로 CPA 또는 공인세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4) 저에게 요청하시려면 급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나이 등등 학생에대한 자세한 정보와 가정 사항이 필요합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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