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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리셋 노티스도 주지 않은 court, 뜬금없이 90불의 벌금 추가해서 오네요

지역Georgia 아이디d**nyx199**** 공감0
조회1,462 작성일2/19/2013 2:27: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학년 대학생입니다.
작년 8월쯤에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11월에 코트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미리 면허증도 갱신하고 코트에 갔는데 제게 티켓을 주었던 경찰관도 없었고
제 티켓 사이테이션도 코트에 없었네요.
제 이름도 안 부르길래 그냥 돌아가기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곳에 있던 분께 물어봤는데 한 전화번호를 주더니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화할때마다 받지도 않고 (매번 오전8시~오후5시 사이에) 메세지를 남겨도 답이 없기에
몇번을 그렇게 하다가 학업이 바빠져 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훌쩍 지난 며칠전 뜬금없이 코트에 오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제 면허증을 정지시키겠다는 편지가 온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90불의 reinstatement fee 를
department of driver service 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놀라서 dds 에 전화하니 코트에 전화를 하라고 하고
코트에서는 1월달에 코트 리셋 날짜가 잡혔는데 제가 오지 않아서
90불과 티켓 벌금 235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집에는 코트 리셋 노티스가 온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받았든 못 받았든 저들은 저들대로 그냥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조건 내라고하네요.
처음 티켓을 주던 경찰관은 면허증만 갱신하고 말만 잘 하면
벌금도 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일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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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5/2013 3:11:49 PM
1) 코트에 갔는데 제게 티켓을 주었던 경찰관도 없었고 = 호명하지 않았을 때. 법정 근무자
Clerk 한테 가서 Ticket 보여주고, 그날 서명날인 받았으면 = Proof of Evidence (증거 보완)쪽지
로 벌과금은 없을건데, 몰라서 실수하신겁니다. 2) 제 티켓 사이테이션도 코트에 없었네요
= 항시 법정 창구에 가서 확인하시고 없으면, Clerk 의 서명날인 받고, 다시 2 주 안에 가서
확인했어야 됩니다. 3) 전화할때마다 받지도 않고 = 2) 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간 법정 가서 확인하는 동안 기록이 등재되지 않아 서명날인 서류를 증거로 Cleared Ticket 된
일도 있습니다. 운전시 안전운전 수칙을 맘에 두시는 생활이면 사는동안 문제 없습니다
늦 은 답이나, 도움되셨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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