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원원으로서 받는 급료는 소득세와 소시알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공제하고 지불되며 년말에 Form W-2를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되며 종업원이 아니고 사업이나 거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경우 1099-M으로 받게되는데 이 경우 세급공제없이 받게되므로 본인이 세금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1099-M은 자영업으로 취급되어 Schedule C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첨부하여 세급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때 자영업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099-M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자영업세 계산시에 1099-M 의 금액를 받기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계산 공제하고 자영업세를 산출하게됩니다. 경험이 없는 분에게는 약간 복잡하므로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