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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예전의 회사주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r**** 공감0
조회1,422 작성일1/14/2012 6:17:20 PM
예전의 회사에 초창기 멤버로 회사의 일부 주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주식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어려움으로 월급의 일부를 포기하구 그냥 주식개념으로 상당시간을 대치하였습니다.어리석게도요...
그러나 회사의 힘듬이 더욱 더 커져서 저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어지만
예전의 그 회사는 단지 이름만 바뀐상태로 현재 ....비지니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이 바뀐 경우,
예전에 가진 그 회사의 주식은 그냥 쓸모가 없어지나여?...웬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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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2:04:06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전주식을 받았다는 서류증거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회사가 이름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예로 예전회사를 접고 새회사로 등록했는지등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예전회사를 접었을시 (dissolution) 만일 회사 재산이 회사 채무보다 높았을 경우, 이득을 주주인으로서 얼마 받으실 자격이 있으셨을 수 있지만, 예전회사가 채무가 많아 접고, 새회사에서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는 아마 예전회사의 주식이 쓸모없을 지 모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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