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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잘못 명시된 에스토펠에 싸인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c7**** 공감0
조회2,532 작성일1/12/2012 5:37:47 AM
저희가 가게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에 싸인했던 오리지널 리스(2007년작성)에는 5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주에게 상가를 팔면서 저희에게 싸인하라고 했던 에스토펠(2008년작성) 에는 (ESTOPPEL CERTIFICATE) 6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 싸인할 때 꼼꼼히 안보고 싸인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두 계약서에 내용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리지널 리스 계약서가 우선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싸인했던 에스토펠 계약서가 우선시 되는것인가요?

즉 쉽게 말하면 본래 계약서에 있는내용과 같이 5년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싸인했던 에스토펠에 적힌 6년이 되는것인가요?



Original Lease (Signed in 2007) VS ESTOPPEL CERTIFICATE (Signed in 2008)

Which is priority?


감사합니다


저희와는 다른 케이스를 인테넷에서 찾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rogerbernhardt.com/index.php/ceb-columns/264-plaza-freeway-partnership-v-first-mountain-bank-tenant-estoppel-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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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9:04:44 AM
You should rely on the lease as the estoppel cert is merely a verification at sal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2 11:58:25 AM
쟌 오 변호사님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토펠이 확인서에 불과 한것이니 처음 리스(2007)에 따라 해야하는것인가요?

영어가 참 ..... 힘드네요 . 대답해주신 글에서 'as' 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제 주관적 해석은 "에스토펠 증명서는 새주인과 처음주인들이 건물 판매시 확인서에 불과하니 처음 리스에 따라야한다" 인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일 1/14/2012 11:16:59 PM
ESTOPPEL CERTIFICATE란 새로운 건물 구매자가 건물을 구입하기전에 기존의 건물주(셀러) 로부터 리스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건물에 세들어 있는 테넌트들에게 직접 그당시의 리스 조건들을 문의하고, 테넌트는 답변하고 서명 해서 보내는 양식 입니다. (인컴 프로퍼티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리스 인컴 및 조건 등은 건물의 가치 기준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 입니다.)
즉, 이는 선생님의 서명이 들어간 답변서 이지, 계약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리스 조건은 리스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것을 따릅니다.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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