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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nt를 살다 이사나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3,937 작성일4/15/2012 10:18:14 AM
현재 살고있는곳이 la crescenta 인데요
지금까지 10여년을 rent를 살았거든요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마친 상태라 다시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청소비니 페인트값등을 deposit에서 제하겠다고 하는데
얼핏?들으니 5년? 이상을 rent로 살면 그런 비용을 집주인이 청구할수 없다는 그런세입자보호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안계시나요?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내야할거라면 당연히 내는거에 이의는 없지만 집주인이 아르메니아인인데 매년 집값을 올린데다가 밖에 있는 살구나무에 열매를 내가 애들 생일파티에 애네 친구들 따먹게하려고 따지말라고 (사람들이 오며가며 따감) 해놨더니 집주인이와서 따더군요
그래서 내가 애들생일에 친구들와서 좀 즐기라고 안땃으면 좋겠다고 했드니 밖에 잔디랑 나무는 자기가 물세내고 잔디관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이있다고해서 나도 기분이 나빠서 한번 말다툼을 했거든요
그런일도 있고해서 10여년을 살다나가는데도 페인트나 청소비같은걸(집파손부분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그런건 없음)내라고하는데 5년정도 이상 살다나가면 그런걸 청구할수없다는 얘길들은거 같애서요
정보를 알고 계시는분 좀 나눠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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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3:33:12 PM
이사를 나가신후 집주인은 21일 이내로 security deposit중에서 "Damage caused by you beyond normal wear and tear"인 경우에 해당하는 차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퇴거시 30일이나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전에 (대개 30일 경우에 따라서 60일이전) 집주인에게 move out notice를 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주인이 페인트나 카펫 교체비용등을 무리하게 청구를 한다면 (특히 특별한 명세서없이)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small claim을 최악의 경우 청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LA 카운티에도 일정기간 리스를 한경우 특히 페인트비용이나 카펫의 교체비용을 요구할수 없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만일 문제가 생기신다면 한인타운의 세입자 보호네트웍크나 아태법률재단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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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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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2 8:02:37 PM
그리고 집 나가기전에 아주 꺠끗이 청소 구석구석 다 하고 그 증거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야합니다.왜냐하면 님 나가면 주인은 또 터무니 없는 말로 집 손해입혔다.많은 대미지 있다면서 님에게 청구를 할겁니다.그러니 미리 방지하는 게 ...사진 여러장.가 방.옷장.화장실,거실.부엌.싱크대 안..화장실 .문짝도 .출입문..찍을 수 있는 한 다 찍으세요.그래야 나중에 집 주인이 청구를 해도 님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꼬리내리겠죠.그리고 사진은 반드시 더블로 찾고 혹시 모르니 주인이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진 찢을수있으니 .주인에게는 사진 더 있다는말 하지마세요.증거가 있는 한 님이 키를 가진거나 다름없으니..잘 생각했으면 합니다.현명한 판단..굿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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