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박원득 부동산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3,629 작성일4/15/2012 10:03:53 AM
section 8 정부 rent 보조 program을 아파트 소유주가 취소를 요청할수가 있나요?
그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4/15/2012 12:20:39 PM
테난트의 임대계약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90일 노티스를 주어 종료시킬수있으나 테난트가 입주한지 일년이 지나야 할수있습니다. 그러한 노티스(즉 90일 노티스)는 반드시 셱숀8 에 카피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가장흔한 케이스는 렌트를 안내는케이스) 일반적인 3 데이 노티스로서 퇴거시킬수있습니다.
banner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