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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417**** 공감0
조회852 작성일8/7/2009 3:25:57 AM
안녕하세요.
집을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사셔서 payment가 끝났고, 부모님 명의로 되있는데, 저 역시 joint 명의로 넣고 싶습니다. 이제와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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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7/2009 9:46:04 AM
해당 주택이 소속되어있는 카운티의 등기소에 가셔서 quit calim deed를 통해서 이름을 add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아니지만 만일 융자가 있는경우라면 보통 새융자를 얻어서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가능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예 첫주택구매자 크래딧 $8,000과 소득이 있어서 인컴텍스를 파일하시면 재산세와 융자의 이자부분등에 관해서 택스혜택이 있습니다). 회계사분과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할사항은 보통 부모님의 이름을 뺴실경우 증여에 관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1백만불 까지는 증여로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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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09 9:01:37 AM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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