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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후 퇴거 당해보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zone2**** 공감0
조회1,355 작성일8/6/2009 10:20:53 PM
mortgage & hoa 둘다 못내다, 현제 은행이랑 short sale 진행중인데, hoa 에서 집을 차압하고 퇴거 소송을 걸었습니다. 5일내로 답변하라는 법원의 소환을 받고, 답변은 했는데, 보통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경험있으신분의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재판날짜는 언제쯤 나오며,
판사의 판결은 final 인지, 연기나 appeal 가능한지,
판사가 나가라고 판결하면 보통 얼마간 기간을 주는지,

언제부터 이사준비를 해야하는지 가장 궁금하고,
그냥 집만 나가면 그만인지, hoa 하고 계속 싸워하하는건지, hoa 가 foreclose 했는데 은행빛은 어떻게 돼는건지.. (40만불 집을 2만불에 hoa 가 산거같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이 망해서 집도크레딧도 포기하는 마당에 돈들여 변호사를 만난듯 제가 얻을수있는게 없을거같아 여기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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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7/2009 9:42:23 AM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을 HOA에서 은행측에 산다면 부채의 우선권이 있는 은행에 빌린 해당주택의 융자를 갚아야 합니다. $20,000에 은행에서 주택을 샀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페이퍼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보여주고 대책을 의논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하거나 숏세일을 진행중 이시라면 해당 에이전트가 은행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숏세일 하시려고 해도 일단 HOA나 재산세가 밀려있다면 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HOA에서 주택을 은행에 샀다는것은 조금 맞지 않는것 같지만 HOA에서 은행과 합의를 했다면 가능은 합니다 (은행에 부채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를 갚았다면 가능합니다). 어는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세한 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맞다면 이사를 가거나 하는 추후의 일정은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숏세일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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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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