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을 HOA에서 은행측에 산다면 부채의 우선권이 있는 은행에 빌린 해당주택의 융자를 갚아야 합니다. $20,000에 은행에서 주택을 샀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페이퍼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보여주고 대책을 의논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하거나 숏세일을 진행중 이시라면 해당 에이전트가 은행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숏세일 하시려고 해도 일단 HOA나 재산세가 밀려있다면 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HOA에서 주택을 은행에 샀다는것은 조금 맞지 않는것 같지만 HOA에서 은행과 합의를 했다면 가능은 합니다 (은행에 부채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를 갚았다면 가능합니다). 어는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세한 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맞다면 이사를 가거나 하는 추후의 일정은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숏세일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