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기지 구입시 영주권이 꼭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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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6/2009 3:44:49 PM
일단 융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2년이상의 텍스인컴보고로 수입을 증명하고 크래딧이 2년이상의 히스토리와 4개이상의 크래딧 라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부채의 비율에 따른 인컴과의 비교 그리고 크래딧의 내용이 건실하여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