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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져의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공감0
조회1,117 작성일8/5/2009 3:06:21 PM
안녕하십니까?
5년전 불체자도 집을 살수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소셜넘버도 있고요, 하지만, 245조항 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어서 개인 인컴보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변호사님이 하지말라고 하셔서요)
작년부터 irs에서 1040 인컴텟스 file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작년에 한번 , 이번에 또 한번. 대답할 내용도 없고,
경기가 나빠져서 제가 버는 것으로는 생활이 되질 않아서, 집을 포크로져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분들이 그걸 하면 가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citytax, morgage paymemt를 하지않아서 그런가 본데, 신분이 확실치 않은 저로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도 걱정이 됩니다. 신분과 포클로져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포클로져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차 2차 융자가 같은 회사입니다. 이 경우 2차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컴도 신분도 확실치도 않은데, 주위사람들 말만 듣고 집을 산것이 후회가 되지만, 그리고 크레딧 점수도 너무 좋은데,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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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5/2009 5:36:05 PM
2차융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하신 융자는 탕감이 되지만 만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2차융자 즉 line of credit의 경우는 개인빚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목적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일단 주택이 있는경우에 인컴텍스를 파일하지 않은경우는 IRS에서 편지가 오며 그 편지에는 대개 모기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편지를 지참하시고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비자 관계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하지만 대부분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할경우도 생깁니다). 이민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며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외곽지역에서는 이따금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경우 혹시라도 주택을 포기하고 그냥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inspector등을 고용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최근 눈에 띱니다.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회계사님과 변호사님에게 질의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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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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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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