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second morgage(line of credit)를 집을 팔고 나중에 달달이 갚아도 되는지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second morgage까지 갚고 나서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팔기도 어려울것 같아서요, 1차융자와 2차융자 회사가 같습니다. wachovia 융자회사입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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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4/2009 11:42:10 AM
일단 생각하실수 있는 방법은 숏세일 입니다. 이경우에는 은행측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2차융자가 주택구입시 사용된경우인지 아니면 line of credit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주택이 처분되었을때 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구입시의 융자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 와코비아의 경우 어느지역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융자조정중 원금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도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굳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시려면 일단 융자조정을 그리고 처분시에는 숏세일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은행에 직접연락하셔서 일단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메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숏세일'로 가는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집 페이먼트를 하지 마시고 은행에 숏세일을 신청하세요. 어짜피 가지고 있어봐야 가치도 없는 집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크레딧 흠짓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크로져'까지 가는 것 보다는 "숏세일'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브로커와 상의해 보세요. 힘 내시고....
d**t**** 님 답변
답변일8/4/2009 1:22:32 PM
short sale 이란건 그리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선 은행에 잔고증명이나 집을 더이상 가지고 있기가 힘이 들기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balance 또는 그 이하로 discount 를 해야 함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hardship letter 을 써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려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payment 들의 증명서, credit card 아직 갚지 못한 증서들, 수입 증명서,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marketing research paper 등은 기본적으로 준비 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short sale 을 하신다면 많이 해본 사람이라던지, 잘 알고 있는 realtor 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의 경우는 아니지만 'we buy houses' 를 본적 있으시면 그 중에 가끔 shortsale 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의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short sale 이 된다면 loan safisfaction letter 또는 loan settlement document 등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움이 되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