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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판사 판결없이 부동산 압류(마샬)을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공감0
조회1,665 작성일8/4/2009 6:02:20 AM
랜트비를 몇달 못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2회에 걸처 certified mail로 랜트비내역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편지를 2회(4달동안) 보내 왔읍니다
별도로 지정된 날짜없이 시간만 적힌 카드도 보내 왔고요
그 카드 내용은
밀린 랜트비에 대한 해명을 지정된 시간에(날짜는 없음)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 같읍니다..

질의 내용은
랜드로드와 세입자가 참여된 판결없이 압류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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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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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09 6:34:31 AM
마샬이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만 갖고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8/4/2009 7:52:49 AM
에지간하면 그냥 나가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쇼..당신이 건물주고 세입자가 렌트도 안내고 버틴다고 생각하면 열 안받겠어요?건물주도 모게지 페이먼때문에 죽겠는데 세입자가 깐죽거리고 있으면 열 안받겠냐구요??
답변일 8/4/2009 2:15:49 PM
Justice양반
내용도 잘모르면 그냥 있어면 양반 소리나 든는다
괜히 아느척 하고 떠들면 욕먹는다고.....
7년동안 (상업용검물) 랜트 하면서 렌트비와 부동산 택스를 내 왔는데
랜트비는 3%로 씩 꼬박 올랐는데
부동산 택스는 무려 300%가 넘게 올랐다
아파트와 상가가 혼용된 건물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100% 이상 아파트 랜트비를 올려 받고 나니
당연히 부동산 택스비는 올랐고
우리 가계의 택스 부담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택스비가 올랐다
다시 말하면
랜드로는 아파트 랜트 비 올려 받아 배 불리 먹고
그 세금은 내가 부담하는 꼴이 되었다.
7년동안 부동산 택스를 $100,000 이 넘게 납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 보니
부당한 지급을 한것 갔다고 하여 랜드로드와 부동산 택스 조정 중인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밀린 돈 $20,000 정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정확한 액수는 조정하여야 알겠지만 $30,000 이상은 반납 받아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와 금액 조정을 진행하면서
랜드로드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고발하여서 내 나름데로는 깨씸죄가 적용 된 상황이란 말이다
이것 말고도
검물 시설이 파손된 여파로 $20,000 이상 피해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손해 배상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살아 왔는데
랜드로드 입장만 생각하면서 슬거머니 협박하는 것 같아
이 난을 빌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는데
왠 개 같은 소리를 지껄이나
앞으로 진실한 답변이 아니면 악풀 달지 마라
얼국 안보인다고 아무렇게나 지껄이면
더 무식한 예기가 되 돌아 온다는 것 명심하고
진실한 질문에 진실한 답변을 하시는 전문가님들에 욕된 짓은 하지 마라
답변일 8/5/2009 7:06:55 AM
말하는 꼴을보니 건물주에게도 저렇게 말했을테고 상식도 저정도일테고 내가 건물주라면 이배큐에이션 오더 받아서 집행할것임...
답변일 8/12/2009 11:29:40 AM
justice 님 이베큐에이션 이 아니고 이빅션 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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