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부부, 중학2)의 경우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쯤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아내와 아들은 미국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거주자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모중 한명(아내)만 미국에 거주하여도 거주자혜택이 되는지요.(남편은 한국거주)
2. 부모중 한명(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하여도 거주자혜택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지난번 질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려면 아내도 최소한의 JOB을 갖고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내 소득이 월 500~1,000불 밖에 되지 않는데 남편의 도움(미국으로 생활비 송금)으로 살아가면 아내도 DEPENDENT가 될수도 있을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4. FAFSA(학자금 보조)와 거주자혜택은 따로따로 계산되어 최종 결론이 되는건지 아니면 서로 연계되어서 최종 결론이 나는건지요. 저의 경우는 FAFSA는 받을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주자혜택은 못받을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만약 거주혜택을 받는것과 못받으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5. 아이가 대학입학후 아내는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데 이런경우 대학교 2학년때부터는 FAFSA만 인정받고 거주자혜택은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6. 이상과 같은 저의 입장에서 볼때 향후 공립과 사립선택시 어떤 경우가 좋은지요.(이 질문은 좀 그렇지요?) (남편 월수입 7~8백, 주택 약 7억 소유, 동산 약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