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싱글이고, F1비자로 2009년에 학위 취득후, 6년뒤인 2015년 8월에 2년짜리 J1 비자로 재입국했습니다. Nonresident alien이고 NCI funded traniee 과정이라 월급에서 SS tax와 medicare tax는 안내지만, federal tax는 내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일이 DS-2019 출근일보다 며칠 빠르다는 이유로 federal tax는 면세가 안되었습니다.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2년 동안 federal tax가 면세된다고 들었습니다. 6년동안 미국에서 F1으로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재입국한 경우라 IRS의 6 year lookback rule을 적용해도 exempt individual이여서, 작년에 제가 직접 1040NR-EZ를 작성해서 보고했지만 federal tax가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새차와 집을 구입해서 재산세도 냈는데, 이경우 일년동안을 미국에 거주했기에 TurboTax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계사 분들께 문의하는것이 나을지 판단이 안서네요. J1 같은 특수한 경우를 담당하는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미조세조약 article 20에 의해 2년간 federal tax가 면세되는지, article 21의 5년간 2000달러 공제역시 같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들 송부할 수 있으니, 지금 한창 바쁘시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회계사분들이 조언해주시면 귀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