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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 렌트 및 판매에 따른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1,750 작성일3/17/2017 6:58:22 PM
2016년 여름 타주에 소재한 렌트를주었던 작은집(5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살았습니다)을 팔려고 내놓았었으나 팔지 못하고 수리비, 융자등의 지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초에 집 판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집 구입에 비한 판매가격에 따른 이득은 5만불 수준입니다.

2016년에 대한 세금 보고를 준비하던중에 렌탈 property에 대한 passive loss를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limit에 걸려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passive loss 가 내년으로 carry over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에 어떻게 loss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분의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도 limit을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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