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이직을 하면서 한달치 페이를 받으면서 회사 HR직원의 실수로 Married가 아닌 Single로 세금을 내고 페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이직 초기에는 Direct Deposit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Pay Check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Single로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저는 원래 Married joint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회사에선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W4를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 이경우 앞선 Pay Check에서 Single로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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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7/2017 11:30:12 AM
1. 지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예상하여 계산한 것이라서 어차피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금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2. 1년애 한번 하는 개인세금보고를(Form1040) 통하여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면 급여에서 많이 낸 경우 돈을 돌려 받고 적게 낸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일부러 세금을을 급여에서 더 많이 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보고에서 추가로 세금 낼 걱정이 없고 목돈을 돌려받기 떄문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