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저의 명의로된 아파트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살고계시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다고합니다.. 아파트를 팔았을경우 이익이 났을때 한국에도 세금을내고 여기 캘리포니아에두 신고를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겁니까? 또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가시고 거기 명의를 제 이름으로 사신다고하는데 그건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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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3/16/2017 6:33:43 PM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시면 한국에서의 아파트 매도시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원글님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글님이 부모님께 Fair Market Rental Values 만큼 증여를 한 것으로 세법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