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6:29:49 PM 해외계좌신고는 매해 보고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016년에도 최고잔액합계가 1만불이상이라면 어디에 거주를 하시든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들은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대상입니다.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6:19:36 PM 예.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혹은 거주일 수에 해당)는 누구든지 해외계좌가 보고 대상이 되면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