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따라서 9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으므로 3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의 연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4. 페널티와 이자를 피하려면 에상하는 세금을 완납하신 후 세금보고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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