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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2,580 작성일1/21/2015 12:33:55 AM

2014년도 1년 세금보고를 올해
5월까지 해야 하나요?
집사람이 9월에 한국에 와서 만약 11월 까지
세금보고 하면 안되지요?
공인회계사에 부탁 하는게 가장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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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32:48 AM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는 4월15일까지 입니다. 6개월 연장신청 하시면 10월15일까지 하시면 되십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고,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기타 필요한 정보만 준비된다면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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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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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강준오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7:59:50 PM
4월 15일 전에 연장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있다면 연장신고시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5 4:36:07 PM
세금 보고 하는 form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야 하나요.. 처음 세금보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방학 동안에 part time ,일한것에 대한 w-2 를 받았거든요..
답변일 1/21/2015 7:50:56 PM
세금지식이나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있으면 IRS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직접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 우측에 free file클릭 후 안내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form 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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