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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return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5**** 공감0
조회2,990 작성일1/20/2015 7:52:3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집렌트 비용이나 신용카드사용도 텍스리턴 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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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20:24 AM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렌트비는 주정부에 따라 렌트비의 일정부분을 Property Tax (재산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서 일정부분 Tax Credit을 줍니다. 금액 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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