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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보고

지역Indiana 아이디s**hoi6**** 공감0
조회3,083 작성일1/15/2015 8:46:12 PM
부부가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세금보고를 하고있고,
이익이 별로없어서 4인가족기준에도 못미치는 소득이며(2자녀는 대학생임)
얼마안되는 금액을 환급도 받고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영주권자라고 특별히 더환급을 받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세금보고때 영주권이 나왔다고 얘기를 안하고
세금보고를 해도 불이익같은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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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10:30:35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세금보고시 불체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폼 1040를 작성합니다.
불체자는 itin과 신분증,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SS카드와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따로 그린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ACA의 패널티에서 불체자는 보험가입의 면제가 되는 데 이런 이유등으로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세금누락의 의도를 가지고 세금보고한 게 되므로 법률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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