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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도 투자이민 신청하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n**** 공감0
조회5,533 작성일5/15/2008 9:54:01 PM
불체자로 잡혀 3달간 제일에 있다 나와, 추방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정식 추방 명령이 나오기 전에, 6월경에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받아줄까요?

받아준다면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 가능한지요, 아니면 귀국했다가 서울영사관에서 투자 이민을 승인받은 뒤 입국합니까?

추방 명령은 7월 중순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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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6/2008 12:27:45 AM
>>>정식 추방 명령이 나오기 전에, 6월경에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받아줄까요?

설사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은 거절될겁니다.

>>>받아준다면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 가능한지요, 아니면 귀국했다가 서울영사관에서 투자 이민을 승인받은 뒤 입국합니까?

미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귀국한 후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불체기록이 얼마인지에 따라 입국금지대상에 해당되어 미국에 오실 수 없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있다가 불체가 되었는지, 불체기록이 얼마동안인지, 어떤 사유로 구감되었는지, 추방재판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후과가 있을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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