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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