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5:07:06 PM 이투종업원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맞는말입니다.다만 영주권 신청은 이투 종업원이라서 되는것이 아니고귀하의 학력 경력과 스폰서 업체가 제공하는 직책과의 상관관계로 결정됩니다석사학위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 아니라면 주로 3순위 가 될것입니다.귀하의 이력과 스폰서 회사에대해 더 많은 정보를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 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