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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비자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ypop0**** 공감0
조회7,208 작성일8/15/2013 11:15:0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E-2 employee 비자로 현재 거주중입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쪽 회사에선 E-2 employee 비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황만 되면 영주권은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옮기고 영주권을 들어간다면 중간에 공백기간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두달내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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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1:02:34 AM
새로운 회사에서 잡오퍼가 들어왔다 해도 새로운 스폰서 회사의 소유주가 E-2 Investor비자를 갖고 있어야 질문자가 E-2 Employee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글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E-2 Employee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면, 무작정 직장을 옮기면 아니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자격이 되는 경우에 그 회사로 전직한다는 신고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민국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무조건 현재의 스폰서회사를 그만두고 새 스폰서회사로 직장을 옮기면 이민법위반이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E-2 Employee신분이 끝나게 됩니다. 유념하십시오. 현재의 E-2신분이 끝나게 된다는 의미는 불법체류의 시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새로운 스폰서가 질문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이민법 위반사항을 저질르게 되면 후일 해당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둘러 스폰서회사를 변경하지 마시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민전문 변호사와 긴급 상담하시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스폰서를 변경하시거나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13 3:39:41 AM
대부문 많은 사람들이 보통 E-2 employee자 격이 고용주가 E-2 Treaty invetstor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님니다. 실제 투자자가 한국에 있고 Petitioner 가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고용주가 미국 사업채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고용주가 사업체애 투자를 한것이 인정이 된다면 E-2 employee 자격이 가추어 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재원 신분으로 생각을 하실태지만 E-2 employee 로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Sponsor 가 생겼다는 것은 고용주가 변경이 된다는 것인데요. 직장을 그만 두기전에 새로운 고용주 회사로 신청을 하세요. 거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E-2 employee 가 유효 하다면 이민국에서 그 신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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