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도 i-130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나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는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건지요?----*
[답변]
8월과 9월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기에 영주권신청예정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엔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신청(I-485)수속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영주권신청예정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신고 후에 일차적으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국립비자쎈터(NVC)와 교신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하여 서울주재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단계까지 마치고 이민비자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구청에서의 혼인신고 한번으로 충분하고 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배우자 두 사람이 참석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결혼쎈터(Wedding Center)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후일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배우자가 구청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식 혼인신고 개념에 위반되고 그 혼인신고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비자를 받느라 기다리는 동안에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답변]
관광비자의 원래 목적은 글자 그대로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승인 해 준 미국입국비자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하고 이민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관광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기에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이 이러한 의도를 감지 해 낸다면 입국거절당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방문을 시도 해 볼수는 있지만 반드시 입국이 승인될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무비자(Visa Waiver Program)로 입국하시면 배우자가 영주권자 신분인 이상 질문자의 영주권수속(I-485)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직접 서류만 구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도 긍금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민비자, 영주권신청, 서류작성 및 절차에 대해 질문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하기에 질문자 본인이 직접 수속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의 경험 많은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의뢰하시도록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