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3 9:13: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결혼신고하시고 배우자초청(I-130)과 영주권(I-485)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