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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visa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991**** 공감0
조회3,426 작성일8/11/2013 6:58:47 AM
U-visa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남편의 폭력 행사로 온가족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족 모두가 U-visa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2. U visa 신청 후 영주권이 자동 신청이 되나요.

2. U-visa 를 신청 시에 비 영주권 자인 가해자 (남편)이 추방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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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1/2013 7:39: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U비자는 신청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가해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며 배우자일 경우에는 VAWA로써 배우자 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이 되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노동할수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주권은 자동으로 신청되는것은 아니고 U비자 승인 3년후에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추방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3 7:39:36 AM
U-visa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유효기간은 4년이고, 년간 쿼터는 10,000명입니다.
U-visa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기존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비자는 범죄자를 고발하는 증인을 보호하는 비자이므로, 범죄자는 추방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답변일 8/11/2013 7:45:36 AM
배우자를 고발하시려면,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rape, torture, trafficking, incest,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abusive sexual contact, prostitution, sexual exploitation, female genital mutilation, hostage situations, peonage, false imprisonment, involuntary servitude, slave trade, kidnapping, abduction, unlawful criminal restraint, blackmail, extortion, manslaughter, murder, felonious assault, witness tampering, obstruction of justice, perjury or attempt, conspiracy, or solicitation to commit any of the above mentioned crimes
답변일 4/9/2014 7:55:48 PM
배후자는 감옥도 안가고 추방도 되지않읍니다
법에서는 한번처벌을 하면 똑같은 것으로 다시 처벌 할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u비자의 경우 배후자 모르게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억울하다고 이의를 신청하면 본인은 청문회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되고 범법사실이 나오면 오히려 본인이 잘못되실수가 있읍니다
요줌은 아주많은 여성분이 이런문재로 신청을 많이 해서 조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있으시면 접금금지 하고 양육비 청구하는게 앞으로 사는데
더낳을수 있는데 왜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의 신청하면 어쩔려구 하는지 혹시
잘못한게 많은지 이혜가 안되네요
내가 아느는 친구는 재심청구해서 00/04/2014에 법원에서 청문회 열리는데
이민국에 접수도 해둔 상태이고요
사건마다 똑같을수 없지많은 잘선택하길 바라면서 이판사판 공사판이면,신고
해보세요 혹시 잘될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보다 증거 서류를 잘보관 하세요
그리고 애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잘되길 바라면서 불채자나 추방되지마시고 영주권취득 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좋은 엄마는 애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이 남편하고 마지막 싸움이 될거 같내요
둘중에 하나는 고향앞으로 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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