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U비자는 신청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가해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며 배우자일 경우에는 VAWA로써 배우자 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이 되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노동할수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주권은 자동으로 신청되는것은 아니고 U비자 승인 3년후에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추방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여행비자 필요? +1
*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