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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4,666 작성일8/9/2013 5:11:42 PM
미국 영주권자 인데요, 오는 8월28일경 부동산 처리 문제로 한국에 나갔다가 적어도 6개월에서 오래걸리면 10개월 정도까지 체류후 다시 입국 할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 얘기로 6개월이상 채류하면 안된다는데,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먼 한국 나가기전에 무슨 서류를 어디서 받아 가야되며 시간적으로 이번 출국전에 받을 수 있겠는지요? 만약 받지 못할경우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도 장기채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께서 도움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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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9/2013 5:36:16 PM
6개월 미만으로 한국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 시에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승인 받습니다.

6개월 ~ 1년 한국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 시에 장시간의 까다로운 2차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한국체류한 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다른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입국거절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별도의 조치라 함은 주한미대사관에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는데 까지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체류 후 미국 재입국 시에 2차 심사실로 가서 오랜시간 대기한 후 질문자가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인과정을 거친 후 입국승인을 받게 되기에 짜증나는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들(세금보고서, 유효한 임대계약서, 은행구좌유지, 차량등록 및 차량보험 유지, 등등)을 제시하면서 6개월 이상 한국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상기의 골치 아픈 입국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지문채취 후 한국으로 출발하는 것 입니다. 지문채취 요청을 "급행처리(Expedite)"로 요청하면 서류접수 후 2주 정도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통지서 받은 후 약2~3주 이내에 예정된 지문채취소에서 지문채취하게 됩니다.

지문채취 까지 마치고 한국에 출국하여 주한미대사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미국의 가족이 재입국허가서를 미국 주소에서 수취하여 질문자에게 보낸 후 질문자가 미국 재입국 시 사용하면 간략한 입국심사 과정이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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