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 1년 한국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 시에 장시간의 까다로운 2차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한국체류한 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다른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입국거절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별도의 조치라 함은 주한미대사관에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는데 까지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체류 후 미국 재입국 시에 2차 심사실로 가서 오랜시간 대기한 후 질문자가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인과정을 거친 후 입국승인을 받게 되기에 짜증나는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들(세금보고서, 유효한 임대계약서, 은행구좌유지, 차량등록 및 차량보험 유지, 등등)을 제시하면서 6개월 이상 한국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상기의 골치 아픈 입국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지문채취 후 한국으로 출발하는 것 입니다. 지문채취 요청을 "급행처리(Expedite)"로 요청하면 서류접수 후 2주 정도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통지서 받은 후 약2~3주 이내에 예정된 지문채취소에서 지문채취하게 됩니다.
지문채취 까지 마치고 한국에 출국하여 주한미대사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미국의 가족이 재입국허가서를 미국 주소에서 수취하여 질문자에게 보낸 후 질문자가 미국 재입국 시 사용하면 간략한 입국심사 과정이 될 것 입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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