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생 남자입니다 95,년도에 부모님따라 이민와서 영주권자로 13,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해 영주권을 주한미대사관에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차질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여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저의 이민초청장을 2009,년 이민국에 접수시켜 대기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퇴했던 주립대학에 복학수속으로 학교측의 승인서는 받았으나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인터뷰때 "이민수속진행당사자"라는 이유로 떨어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년만하신 부모님께서 외아들인 저를 몹시 보고싶어 하시기도 하고 저 또한 어머님 그리운 생각에 한시바삐 미입국을 원하는중입니다
무비자입국은 체류기간이 너무 짧아 방문비자로 입국했으면- 하는 희망이지만 과연 저의 처지가 "방문비자 승인권자에 해당될지 궁금"하니 전문가님께서 수속에 대한 정보 말씀까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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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8/8/2013 6:22:47 PM
이미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당하였기에, 거절 이후 특별한 개인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방문비자 승인이 어렵고, 이미 한번 비자거절당한 기록이 있기에 무비자 수혜자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청하신 이민수속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오시는 길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 입니다.
개인신상의 특별한 변경된 상황을 잘 고려하시어 미국방문 마치고 반드시 한국에 귀국한다는 입증서류들을 근거있게 잘 갖추어 방문비자를 신청 해 볼수는 있지만, 한번 거절당한 기록이 남아 있기에 학생비자 거절사유 중에 핵심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방문비자 역시 거절 할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