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한 H-1B에 대해 역시 거절통지서 받았고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포기하고 한국에 출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부부는 계획대로 항소 기간 중 자진출국 절차 진행하시면 되지만, 21살이 넘은 자녀는 21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체류기간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자녀와 같이 한국에 출구하신다면 자녀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않기에 향 후 미국입국을 위반 다른비자 신청 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도록 조언드린다면 불법체류 시작부터 축적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후일 미국입국시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아 3년간 미국입국 거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H-1B항소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과 상담하시어 명확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둘째 아이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애매한 질문글이어서 답변 올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이에 관계되는 제반 근거서류들을 이민변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상담 후 오바마 드림법안 수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