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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항소 신청중 자녀 나이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공감0
조회2,599 작성일8/8/2013 11:50:12 AM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h1b 항소 신청을 계속 하다 리젝션 레터를 받았습니다.
자녀 2명중 큰 아이가 7월달에 21살이 되었는데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와 함께 삼십일안에 귀국하면 문제가 없나요? 아님 21살이 된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었던 건가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2007년 초반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려 다시 한국 돌아갔다가 2007년 7월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오바마 드림법안에 합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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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8/2013 1:36:36 PM
7월에 21살이 된 자녀는 항소중인 H-1B와 무관하기에, 21살 되기 이전에 다른 합법적인 체류비자로 변경신청하여 승인 받아았어야 합니다. 아이의 체류신분은 21살 미만까지 E-2신분이고 H-1B항소사건과 관게없이 21살 이전에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했어야 합니다. E-2이든 H-1B의 자녀로서 H-4이든 21세 미만까지만 부양자녀로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한 H-1B에 대해 역시 거절통지서 받았고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포기하고 한국에 출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부부는 계획대로 항소 기간 중 자진출국 절차 진행하시면 되지만, 21살이 넘은 자녀는 21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체류기간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자녀와 같이 한국에 출구하신다면 자녀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않기에 향 후 미국입국을 위반 다른비자 신청 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도록 조언드린다면 불법체류 시작부터 축적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후일 미국입국시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아 3년간 미국입국 거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H-1B항소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과 상담하시어 명확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둘째 아이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애매한 질문글이어서 답변 올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이에 관계되는 제반 근거서류들을 이민변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상담 후 오바마 드림법안 수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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