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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 이민국 이메일

지역Korea 아이디p**nut022**** 공감0
조회3,465 작성일11/2/2021 8:16:55 PM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이민국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보냈는데 2달만에 이메일이 아래와 같이 Receipt#와 함께 왔어요.

이것이 완전 승인이 났다는 건가요? 아님 이 이후로 승인이 될거라고?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애매모호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Confirmation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message as a courtesy to confirm USCIS received your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recorded your voluntary abandonment of your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on the "Received Date" lis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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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9:10:11 AM

접수된 날로부터 영주권 포기가 '인증'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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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2:00:16 PM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received date" 접수된 날짜부터,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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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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