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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서 오랜거주후 미국 재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1
조회3,645 작성일11/2/2021 6:42:04 AM
안녕하세요. 2년 6개월 전 한국에 가신 부모님이 이번에 미국을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데, 영주권으로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신지요? Re entry permit 같은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받으신 영주권인데, 만기는 2024년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한국을 일년에 한번정도 왔다갔다하셨어요. 매번 6개월 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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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18:37 AM

리엔트리 퍼밋 없이 2년을 넘기셨다면, 한국에서 먼저 SB1 비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공항(CBP)에서 일반적으로 '웨이버'승인을 받으셔야 영주권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체류하신 일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연고를 아직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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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01:1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부모님께서 2년 6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사유 등) 단순히 코로나 19 때문에 입국을 못했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입국이 불가한 기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인 SB-1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사유와 미국에서의 충분한 기반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3. SB-1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입국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1년 이상 재입국허가 없이 미국 밖에 체류한 영주권의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국거절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입국거절기록이 생기면 차후에 ESTA또한 발급이 어려워지므로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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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1:56:45 PM

안녕하세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사유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SB-1 비자나 웨이버를 공항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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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7:39:39 AM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허락 (SB1 비자) 받아 야만 합니다.

요즘 많이 거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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