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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공감0
조회2,734 작성일11/12/2018 11:47:03 AM
본인이 영주권자 입니다. 리 엔트리 비자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리 엔트리 비자가 내년 3월이 만기 인데 지금 결혼을 한국에서 할 것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지금 잠시 미국에 들어와서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3월 이후 이곳에 들어와서 초청을 해야 하는지요. 리 엔트리 기간 중에는 배우자 초청이 안된다고 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만약 내년 3월 이후에 제가 완전히 이곳으로 들어와 초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다녀 갈 수는 있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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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12/2018 9:52:3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은 비자는 아니며 영주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국에 장기 부재중이어야 할 경우에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재입국허가서 입니다. 영주권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Reentry permit을 승인받은 기간에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님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주소가 있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은 기간 이라도 배우자 초청을 위한 I-130 제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어차피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2년 정도 있어야 차후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절차가 가능하므로 우선순위 대기기간 2년 동안 reentry permit을 받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3. 내년 3월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I-130을 접수한다고 해도 우선순위 대기기간 까지 합치면 3년 이상 길게는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배우자 분을 위한 이민비자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민청원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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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8 10:04:50 PM
배우자 되실 분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ESTA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를 받는게 경우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얼른 시민권을 따서 배우자 초청(불체라도 가능하니) 게 일반적인데 님께서 해외에 머물고 계시니 여러가지로 애매하긴 하겠네요. 해외에 오래 머무실 거면 바로 초청절차를 시작하시고 만일 조만간 미국에 돌아와 계속 머물면서 체류기간을 채워 시민권을 신청하실 거면 배우자분과 같이 오셔서 불체로 머물면서 시민권을 기다리시는게 빠른 시간내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답변일 11/13/2018 10:35:14 AM
두 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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