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유학생 비자가 비이민비자이신데, 가족초청을 하시면서 이민의도를 보여줌으로서, 비이민의도와 이민의도의 충돌로 영주권 받기까지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해외 출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